센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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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봉사센터 운영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총신대학교 지역사회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명칭은 총신대학교 지역사회봉사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라 한다.


3(목표) 본 지역사회봉사센터는 본교 건학 이념인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춘 사회지도자 배출을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봉사의 실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애와 섬김의 인성을 도야하며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한다.



2장 지역사회봉사센터 구성 및 업무


4(구성) 센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 한 명을 총장이 임명한다.

2. 담당직원을 둔다.

3. 지역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5(업무) 본 센터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사회봉사 인증관리

2. 사회봉사활동 관련 자료 관리 및 보관

3. 지역사회 연계 및 성과공유

4. 사회봉사 정보수집 및 제공

5. 자원봉사자 발굴, 교육, 배치

6. 해외봉사활동 발굴 및 진행

7.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8. 대학 구성원의 사회봉사단 조직 및 활동 지원

9.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10. 기타 본 규정의 목적에 맞는 사업



3장 지역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6(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교직원 및 학생자치기구의 대표자들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기획혁신본부장, 총무지원처장, 입학인재개발처장, 신학과 학과장, 기독교교육과 학과장, 교회음악과 학과장, 영어교육과 학과장, 역사교육과 학과장, 유아교육과 학과장, 아동학과 학과장,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중독재활상담학과 학과장, 총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센터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수행에 있어 최고 책임자이며 결정자가 된다.


7(회의)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매 학기 1회로 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장 총신 사회봉사단 구성과 활동

 

8(소재) 총신 사회봉사단은(이하 사회봉사단이라 한다) 지역사회봉사센터 산하에 둔다.


9(구성) 사회봉사단은 총신교수 사회봉사단과 총신직원 사회봉사단 및 총신학생 사회봉사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둔다.


10(사회봉사단장) 사회봉사단 단장은 본 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11(대표) 지역사회봉사센터장을 대표로 한다.


12(사회봉사단원의 자격) 사회봉사단원은 총신대학교의 교수·직원·학생을 전체 대상으로 한다.


13(인센티브) 교직원은 인사에 반영한다.

사회봉사단 우수봉사활동 학생을 교내 장학금 중 사회봉사장학금을 수여한다.

사회봉사단 우수봉사활동 학생을 해외봉사단 모집 시 우선 추천한다.

사회봉사단 우수봉사활동 학생을 대외 봉사활동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으로 참여시킨다.


14(활동) 단장의 지휘 아래 교수, 직원, 학생이 유기적 혹은 개별적으로 활동을 한다.



5장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15(목적) 사회봉사를 활성화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 및 실천하고자 사회봉사 과목(사회봉사 I, II)를 매 학기 개설하여 운영한다.


16(운영지침)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지침 <별첨 1>에 따라 운영한다.



6장 사회봉사 졸업인증제 운영


17(목적)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실천의 의무를 이해하고, 삶의 한 부분으로 사회봉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졸업관리 영역의 한 부분으로 운영한다.


18(운영지침) 졸업할 때까지 신입생은 40시간 이상, 편입생은 20시간 이상을 이수한다. 사범계열의 경우 교육봉사로 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학점이 인정되며 사회봉사로 이중 적용되어 졸업인증이 가능하다. 사회복지학과 소속 학생은 사회봉사시간을 100시간 이상(3학년 편입생은 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조에 명시된 사회봉사 40시간을 포함하며, ‘사회복지기관연계현장교육교과목의 실습시간 60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봉사시간은 입학년도 이후의 봉사만 적용되며 편입생의 경우 교내 편입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하루 최대 봉사활동 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하며 분단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교과목 수강으로 인한 봉사내역이나 사회봉사장학금으로 지원한 봉사내역은 졸업 인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1학년도 입학생(편입생 포함)부터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활동의 경우, 20시간까지로 제한한다. (, 편입생의 경우에는 10시간까지 인정)


19(봉사활동방법) 사회봉사활동 시간인정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한다.

* 사회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곳

- 지역사회봉사센터 주관 MOU 체결한 기관 및 단체에서 지식·노력 봉사활동

- 교회 또는 선교기관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 공익을 위한 지식·노력 봉사활동 : 사회봉사확인서에 선교사님의 서명과 더불어(선교단체 직인도 가능) 선교를 가는 교회당회장 목사님의 직인을 함께 받아야 함. 순수예배봉사는 제외. 선교사역 사진1장 제출

- 노인, 장애인, 특수학교 아동 대상의 봉사활동

-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의 봉사활동

- 공공기관에서의 봉사활동

- 방학 중 대학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봉사활동

- 지역사회봉사센터 사전 승인을 얻은 학과, 동아리 주관의 단기성 봉사활동

-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전 승인된 장애인 도우미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이후, 확인서에 해당 관련 기관의 직인을 받은 후 제출합니다.

- VMS 홈페이지에서 봉사활동 내역을 인쇄하여 제출하여도 인정.

- 헌혈의 경우, 사회봉사활동 4시간 인정(확인증 인증서제출). , 3회까지만 인정(편입생의 경우 6시간까지 인정)



7장 보칙


20(재정지출) 센터의 각 사회봉사 사업수행을 위한 내·외부 강사료, 행사비 등 지출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항목 및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한다.


21(규정개폐)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부칙 (1996.09.01.)

본 규정은 1996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01.)

본 규정은 19975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3.01.)

본 개정된 규정은 200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01.)

본 개정된 규정은 2004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9.01.)

본 개정된 규정은 2009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0.)

본 개정된 규정은 201212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04.)

본 개정된 규정은 20133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30.)

본 개정된 규정은 20134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10.)

본 개정된 규정은 20135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2.)

본 개정된 규정은 20141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