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졸업인증제
1. 사회봉사 이수 시간
1) 신입생 40시간, 편입생 20시간
- 사범계열의 경우 교육봉사 60시간 학점이수가 사회봉사로 이중 적용됩니다.
-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19학번부터 사회봉사 시간을 100시간(편 50시간)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연계현장교육' 교과목(2차실습)의 실습시간 60시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봉사 인정 범위
1) 인정기간 및 시간
- 입학년도 이후의 봉사만 인정됩니다(편입생의 경우 교내 편입학년도부터 적용).
-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됩니다.
2) 인정기관
- 1365, VMS 등록 기관
- 교회 또는 선교기관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 공익을 위한 지식·노력 봉사활동(사회봉사 확인서(본교양식)에 선교사 서명(선교단체 직인), 교회당회장 목사 직인, 선교사역 사진 1장이상 필요, 순수예배봉사는 제외함)
- 지역사회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은 학과, 동아리 주관의 단기성 봉사활동
-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전 승인된 장애인 도우미 봉사활동
- 헌혈(단, 1회 4시간, 최대 3회 인정. 편입생은 최대 6시간까지만 인정)
3) 인정불가
- 분 단위로 진행한 사회봉사(시간 단위로만 인정 됨)
-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활동(교내봉사) 중 20시간(편 10시간)이 초과된 경우
- 사회봉사 Ⅰ, Ⅱ(교과목)의 학점 이수로 인정된 사회봉사
- 사회봉사장학금으로 인정된 사회봉사
- 그 외 위 인정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3. 사회봉사 제출 방법
1) 제출서류: 사회봉사 실적 확인서(본인 이름, 구체적인 봉사내용, 날짜, 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365, VMS 등록 기관일 경우 : 사이트에서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출력하여 제출
- 사회봉사 기관의 자체 양식이 있는 경우 : 기관 직인이 포함되어있으면 가능
- 1365, VMS 미등록 기관일 경우 : 지역사회봉사센터에서 내용 확인 후 사회봉사 확인서(본교 양식) 작성하여 기관 직인 받아 제출
2) 제출처
: 제1종합관 1층 학생종합서비스센터 내 지역사회봉사센터
* 전면 대면 수업이 아닐 경우 한시적으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제출이 가능, 단 비대면 제출 사유를 밝혀야 함